강민국 의원이 지난해 6월 납품 대금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하는 내용 등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골자가 상당 부분 담겨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의 연쇄적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자유시장경제 형성에 꼭 필요한 법률안을 발의해 강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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