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인 제멋대로…8년간 12억원 빼돌린 회계직원 징역 3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회장 직인 제멋대로…8년간 12억원 빼돌린 회계직원 징역 3년

8년 동안 은행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0억원이 넘는 서울시건축사회 회비를 빼돌린 회계 담당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전 회계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6차례에 걸쳐 출금 전표에 6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내키는 대로 액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어 돈을 빼돌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