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은행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0억원이 넘는 서울시건축사회 회비를 빼돌린 회계 담당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전 회계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6차례에 걸쳐 출금 전표에 6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내키는 대로 액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어 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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