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도 없이 영아가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영아살해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조문 자체가 감경적 구성 요건, 즉 동기나 양육 환경, 경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아살해죄를 존치하되 성립요건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면 영아 살해에도 살인이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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