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산업기술 유출·누설하면 간첩죄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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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산업기술 유출·누설하면 간첩죄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1일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누설하면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산업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규정해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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