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심의 법정 기한 넘겨…다음 회의에 수정안 제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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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심의 법정 기한 넘겨…다음 회의에 수정안 제시키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하고 법정 기한을 넘겼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은 9620원으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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