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이 받은 급여 및 수당 7980만원, 95회 걸쳐 횡령…지적장애 3급인 점 이용.
오히려 피고인들이 지위와 C 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 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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