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가 크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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