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 관찰대상자이며,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피고인을 검사해 본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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