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애인 살해한 성폭력전과자 징역 20년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말다툼하다 애인 살해한 성폭력전과자 징역 20년 선고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 관찰대상자이며,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피고인을 검사해 본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