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구속 송치…친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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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구속 송치…친부 불송치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아이 2명을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친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 2018년과 2019년 각각 출산한 뒤 아기를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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