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차별'이라는 자충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프렌치는 칼럼에서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는 미국인은 아무도 없다"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역사 속에서 이민 제한과 분리 정책을 겪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하버드가 "운동선수 스카우트 때 부여하는 혜택의 절반만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줬다면, 그리고 기부자·동문·교수진 자녀에 대한 우대를 폐지했다면, 인종 기반 (입학)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학생들의 인종 구성을 현재와 거의 비슷하게 복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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