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장례식날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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