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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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확정

어머니의 장례식날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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