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의 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 심의기한 준수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9차례 유지되었을 뿐인데,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노사간에 쟁점이 많은 만큼 심의기한을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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