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과 확인절차를 명문화하고 확인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다.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특히 동일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동 절차에서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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