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엔 하반기까지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계획이 담겼다.
전기차 화재 증가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에는 충전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화재보험협회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에는 "전기차 충전 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지하에 설치할 때는 지하 2층 이내 설치하고 입구 또는 경사로 근처여야 한다"라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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