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냈다면 상위 6%…절반은 10억~20억 물려받아 7천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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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냈다면 상위 6%…절반은 10억~20억 물려받아 7천만원 내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천63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 지난해 종부세 납세 128만명…공정가액비율 인하로 세액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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