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에도 1·2심서 무죄 나온 60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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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에도 1·2심서 무죄 나온 60대, 왜?

접촉 사고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60대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주 반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면 스스로 경찰에 운전 사실을 신고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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