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5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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