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내연녀 방치'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혐의…대법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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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방치'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혐의…대법 오늘 선고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의 살인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29일) 열린다.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경 B씨는 A씨의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하고 119구급대의 지시에 따르는 것 등과 같은 구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B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인 119에 신고하는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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