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몰수하겠습니다"…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차량 몰수하겠습니다"…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상습 음주운전 또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 대책은 시급하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