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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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입법예고 예정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이 거듭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인애(고양2·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도 설치해 출산·치료 지원과 보호에도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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