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한 시공 ▲하자 발생 시 보수 서비스를 제공해 집수리 사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에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가구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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