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기준 및 산후조리시설 이용 여부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한 출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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