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용역을 구매한 매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계산서는 부가세 면세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비슷하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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