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박 의장은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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