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방송과 댓글을 통해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하고, 동성애를 옹호한 목사를 모욕한 50대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51)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에서는 세월호 유족 1인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지만, 다른 세월호 유족과 목사를 상대로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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