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가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만약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가 SNS에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 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이것은 범죄 아닌가"라는 폭로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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