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무거워” 항소한 만취운전 40대, 징역 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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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무거워” 항소한 만취운전 40대, 징역 1년→2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가형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334%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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