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 이미지 제공=법제처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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