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결별 후 A씨는 2021년 11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에게 1원씩 송금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라면서도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법원 잠정조치 후 연락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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