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학생들이 출결 등 학습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출결과 성적 등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부·국방부에서 빠르게 대안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길에 앞장서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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