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28일 최근『달서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액 만큼 세금을 깍아주는 것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방식 중 하나만 신청·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세액을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납부하는 경우 7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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