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받아"…前 여친에 1원씩 송금한 20대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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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받아"…前 여친에 1원씩 송금한 20대 남성의 최후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송금하며 “연락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법원 잠정조치 후 연락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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