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동거하는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달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동거인의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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