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되고 싶다" 사찰 무단침입한 승려, 징역 5개월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시자되고 싶다" 사찰 무단침입한 승려, 징역 5개월 실형

상습적으로 사찰을 무단 침입한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속 사찰이 없는 A씨는 B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며 관리인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사찰 내 건물을 무단 침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사찰에 들어간 행위에 해당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