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보복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보복 의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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