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택배 기사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1톤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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