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하려 주차장서 불 낸 40대 택배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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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하려 주차장서 불 낸 40대 택배기사 구속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택배 기사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1톤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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