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진위에 따라 위험한 상황"...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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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진위에 따라 위험한 상황"...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양 변호사는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만약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수의 영상이라고 여성(폭로 누리꾼)은 주장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이날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불법촬영 여부와 관련해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무대응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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