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국방부 지침으로 인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입영하는 이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은 주말, 공휴일 1시간씩이다.
당시 국방부는 훈련병 경우,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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