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급 스포츠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자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면서도, 이들의 발언으로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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