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는 멀고 주먹은 가깝다"…봉은사 폭행 승려, 우발적 행동, 선처 제발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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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는 멀고 주먹은 가깝다"…봉은사 폭행 승려, 우발적 행동, 선처 제발 부탁드린다

지난해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한 승려들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승려 지오에게 징역 1년, 승려 탄오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오에게 1인 시위를 하던 노조원에게 오물을 여러 차례 뿌리고, 경찰의 제지에도 폭행을 가하는 등 상황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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