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정당화 근거 안돼"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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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정당화 근거 안돼" 거듭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 판결이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이 법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번 판결이 다룬 사건인 2010년, 2012년 쟁의행위는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제도 미비가 있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논의를 통해 정합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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