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20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원안 의결한 17건의 조례중 의원발의 조례는 7건(박준엽 부의장의 “담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장명영 의회운영위원장의 “담양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현동 산업건설위원장의 “담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정철원 의원의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과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범 의원의 “담양군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서 의원의 “담양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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