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 선수 (사진=대한축구협회) 황의조의 변호인은 27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게시물에는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고 이후 트위터에서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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