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재력가처럼 행세하며 지역 기업인들을 속여 7억 원을 빼앗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해 10억 원 상당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6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8명으로부터 현금 7억 원을 편취한 A(61)씨를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피해자 D씨에게 "정치권에 로비를 많이 하느라 자금이 다 떨어졌다"라며 3500만 원을 거짓으로 빌리는 등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재력가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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