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수백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을 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약 3천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