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임차인 일당에 취득세 지원 및 리베이트 지급…건축주에게 수수료도 챙겨".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0억여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6월 29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자인 C 씨 등 일당과 공모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41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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