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구속된 10대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또 여객기 탑승 전 한 달가량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투약한 마약 종류나 횟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단 간이시약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정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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