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말다툼하던 50대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집에서 노모 부양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이던 동생 B씨의 목덜미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노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타박하며 모친을 이사시키겠다는 동생과 말다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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