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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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변함 없어"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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