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나이 세는 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한다.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가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7일 기준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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